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운임 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담합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문이 있다”며 “해운시장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재업계가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항로 해운사들이 운임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다.
반면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활한 글로벌 물류 소통을 위해선 업체 간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용한 것이다.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26개월째 담합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차례 방문 및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주장이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업체 간 공동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규정하면 대형 선사만 살아남고 중소형 선사들은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공정위가 해운사 대상의 담합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해운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시장은 해운법에서 명시된 대로 일부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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