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돈을 찍어 이 국채를 직접 인수(직매입)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곧장 정부 ‘금고’로 이동하는 구조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한은의 ‘단순매입’(공개시장운영 방식)과는 다르다.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등을 유통시장에서 사들였다. 미국과 유로존, 영국, 호주를 비롯한 주요국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만 사들여야 한다고 중앙은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채 직매입 등 ‘부채의 화폐화’를 법으로도 엄격히 막고 있다.
국채 직매입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한국(한은법 제75조·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과 일본뿐이다. 하지만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1994년 12월~1995년 2월 정부의 양곡관리기금(쌀과 보리 등의 수급조절 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금)에서 발행한 양곡증권 1조1000억원어치 인수가 유일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75조는 과거 개발경제 시대 국채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정부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나온 법안”이라며 “국채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각국이 국채 직매입을 꺼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통화가치가 훼손되고 동시에 국가신용등급도 끌어내릴 수 있다. 한은 안팎에서도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아 경제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