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하겠다"…중대재해법 밀어붙이고 공무원 증원

입력 2021-01-25 17:41   수정 2021-01-26 01:2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제계 반발에도 법안을 밀어붙인 여당이 법안 보완은커녕 공무원 증원 및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제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기존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해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로 공무원 조직 증원과 관련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청장과 차장을 임명하는 데만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16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에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의 행정지원 인력과 업무 확대에 따른 사업부서 신설 등으로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인력 확대 등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등에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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