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제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기존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해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로 공무원 조직 증원과 관련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청장과 차장을 임명하는 데만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16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에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의 행정지원 인력과 업무 확대에 따른 사업부서 신설 등으로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인력 확대 등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등에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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