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생 임대료·선결제로 소상공인 지원

입력 2021-01-25 17:41   수정 2021-01-26 00:35

경상남도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올해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전개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10~75%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대부요율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내리기로 했다.

경상남도가 제안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운동은 각 기관 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추후 방문 때마다 적립액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지난 14일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상공인 영업점에 1000만원을 선결제한 데 이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남에너지, 고려철강, 동남특수강, 동양산업, 디에이치케미칼, 마산청과시장, (유)상화도장개발, 센트랄, 신성델타테크, 신화철강 등 15개 업체가 1억100만원 상당을 식당, 소모품·비품·화훼 구입처 등에서 선결제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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