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재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확정까지 기다리면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됐다.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들과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현장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후보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말∼내달 초에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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