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법세련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용구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만간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인 A 경사를 불러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 이용구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지난 24일 변호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며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당시 택시 기사에게 해당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분의 진술 내용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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