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려 운영했다. 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216건(71%)을 삭제 조치했다.
도는 나머지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사이버감시단은 음란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광고 유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향정신성약물 온라인유통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사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불법 유해 정보 2315건도 탐색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삭제 및 폐쇄 조치했다.
정연종 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 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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