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세대당 1명이상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1-26 09:03   수정 2021-01-26 09:04


포항시는 26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사진)은 이날 “오는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는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차단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온천 및 목욕탕 정기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다”며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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