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성희롱 인정했는데...끝없는 친문 세력의 '박원순 감싸기'

입력 2021-01-26 11:07   수정 2021-01-26 11:08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막말’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친문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희롱은 형사처벌 조항 없어 형사고소 불가하다”며 “성희롱을 인정한다 해도 여비서의 성추행으로 보이는 듯한 동영상도 있어 쌍방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결과적으로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인)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 고소한 사건은 이쪽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기에 무고”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지난 23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언동(言動)은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도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조롱하거나 반발하는 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능력도 없으면 저기 가서 손들고 서있으라고 국민인권위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성희롱 관련해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의 증언, 주장만 듣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증거가 없는데 왜 성명서를 내서 고인 모독하나”라고 인권위 판단을 부정했다. 댓글에는 “사람을 성희롱범으로 인민재판 가능하냐”, “인권위는 인민재판하는 기관이 됐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고소인을 고발해 세상에 모습을 끌어내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인권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이 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변호사 박원순 시장에게 피해주장자 말만으로 일방적으로 성희롱이라는 판단을 내린 인권위는 경찰과 법 위의 판단을 하는 초법적인 단체인가?”라며 “인권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게시글은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을 때도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재판장)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진실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로서 자격 미달이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고 했다.

김남영/양길성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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