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손실보상법' 나오자 '국가보상법' 맞불놓은 야당

입력 2021-01-26 10:58   수정 2021-01-26 11:01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규정한 국가보상법 제정안의 발의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돼 손실을 입은 사람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상법 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조치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 서류를 첨부하고 보상심의위의 의결을 받아 보상금을 전액 현금·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이후 피해를 본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법안들이 여러 건 나와있는 상황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해 손실 매출 기준 50~70%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전용기 의원은 전년 대비 매출을 기준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지급액을 결정하자는 이동주 의원의 소상공인 특별법도 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듯이,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고 법제화해 실행하는 게 헌법정신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보상해야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재원이 문제"라며 "재원 대책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기존법으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고 신규 법제화에 꼭 집착할 이유 없다"며 "바꿀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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