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은행·식당 방문…50대 확진자 벌금형

입력 2021-01-26 10:59   수정 2021-01-26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한 50대가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20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통보 당일 집을 나서 은행과 식당 등을 다녀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