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식품업체 임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7년 7월 소비자 최모씨(37)는 딸 A양(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추가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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