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권위 권고 반영…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입력 2021-01-26 14:34   수정 2021-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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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낸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여가부는 이날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여가부 입장’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여가부 측은 “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 지난해 11월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관장(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한 게 대표적인 방안이다. 올해부터 지자체 평가 지표로 성평등 조직문화도 추가했다. 여가부는 전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각 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 시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공표 등 다양한 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도 예고했다.

여가부 측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해 7월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여가부에 지자체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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