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신년 간담회에서 “기업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개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도 매출과 자기자본 등 재무지표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상장할 수 있다. 손 이사장은 “지분을 분산해야 하는 요건과 기술평가도 완화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매도 이슈가 뜨겁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시기와 방법은 금융위의 결정 사안이므로 거래소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우려에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시장조성자에 굉장히 강한 규제를 가한 방안”이라며 “추가 개편을 논하기보다 나온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거래소는 3월 중순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회복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관련 상장지수상품(ETP)과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사회책임투자(SRI) 채권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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