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소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소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패티의 대장균 검출과 시가 독소 검출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각 제품을 판매했다”며 “식품 거래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소비자로부터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018년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태는 2016년 당시 4세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 부모가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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