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상'인데…시의원·이장 등 8명 모여 고스톱 치다 적발

입력 2021-01-26 17:42   수정 2021-01-26 17:43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제천시의회 시의원 1명 등 8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A의원을 비롯한 마을 이장 등 8명은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송학면의 한 집에 모여 2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재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A 의원과 주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동네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재미삼아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고 해서 10원짜리 내기를 했다"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지역사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됐다가 새해 들어 가까스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A 의원의 행동을 놓고 강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박판을 벌인 8명에 대해 상습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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