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박시연, 검찰 송치 [종합]

입력 2021-01-26 17:49   수정 2021-0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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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박시연(42)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시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 송파구 잠실 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홀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 동승자 한 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연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박시연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안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박시연은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시연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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