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귀에 입 맞춘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1심 '유죄'

입력 2021-01-27 09:56   수정 2021-01-27 09:58


구청 행사에서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청 행사에서 구의회 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씨의 오른쪽 귀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조국인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사건 발생 이후 성동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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