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총 3번 받아야 한다.
27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학기를 맞아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앞으로 자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여부를 공항 검역 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1일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만약 공항에서 기침·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공항에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학생들은 3차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유학생들에게 자국내 온라인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입국 희망자들이 있는 대학들에는 지역 내 방역역량에 맞춰 유학생 입국 시기를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유학생들에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취방·1인1실 기숙사 등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 후 입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역의 유학생 입국은 차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국가들에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유학생 입국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2학기 입국한 유학생은 3만259명 수준으로 2019년 2학기(19만1062명)보다 약 84% 감소했다. 작년 2학기 입국자는 중국 국적자가 54.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14.2%, 일본이 2%를 차지했다. 이외 153개 국가가 33%를 차지했다.
지난해 유학생 입국자 5만6000 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네팔(37명)이었으며, 이어 우즈베키스탄(26명), 인도(16명), 방글라데시(12명) 순이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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