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울분 토한 '당진자매 살해사건'…檢 "사형 선고돼야" 항소

입력 2021-01-27 14:53   수정 2021-01-27 15:33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원심 형량 가볍다는 양형부당 취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상록)는 전날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모씨(33)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던 김씨는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절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며 "(피해자 자녀)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저 사람은 악마와 다름없다. 왜 인권을 보호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라며 "내가 지금 (김씨를) 살해할 테니 나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울부짖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26만545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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