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계약액 50%까지 대출…신청기간도 연장

입력 2021-01-27 17:33   수정 2021-01-28 02:18

포스코건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금융회사 선택폭을 넓혔다.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 한도도 50%까지 확대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내 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상생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