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금융회사 선택폭을 넓혔다.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 한도도 50%까지 확대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내 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상생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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