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벌받아야" vs "피해자 의사가 중요"

입력 2021-01-27 17:36   수정 2021-01-27 23:51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해도 되냐는 지적이 있다. 반면 성폭력에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해야 또 다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형사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제3자가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은 2013년 성폭력처벌법에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다”고 썼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고발 및 수사가 이뤄지면 오히려 (피해자에겐) ‘내 의사에 반해 형사절차에 강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고소하라고 종용하거나 고소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 모두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건 여성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결과”라며 “친고죄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와 합의만 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혜영은 친고죄가 왜 폐지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자신의 2차 피해와 당의 존립이 걱정됐다면 당내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데 떠들썩하게 일을 키워놓고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고 언성을 높인다”고 비난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폭력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피해자 진술”이라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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