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앞으로 한국으로 출발하기 72시간 전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공항 검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1일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공항에서 기침·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학생들은 3차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역에서 출발한 유학생들의 입국은 더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발 직항 노선 운영을 이달 28일까지 중단했고,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2학기 입국한 유학생은 3만259명으로, 2019년 2학기(19만1062명)보다 84% 감소했다. 2학기 입국자 중 54.3%는 중국 유학생이었고 이어 베트남이 14.2%, 일본이 2%를 차지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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