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맞벌이도 가능'…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길 열려

입력 2021-01-28 11:00   수정 2021-01-28 13:31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120%(맞벌이 120~130%)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최대 140%(맞벌이 160%)가 적용된다. 3인가구 규모의 맞벌이부부라면 종전엔 소득이 월 722만원을 넘길 경우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했지만 월 888만원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종전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늘어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도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확대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아파트는 종전 130%에서 최대 160%로, 공공분양은 종전 100%에서 최대 130%로 늘어난다.

다만 이 같은 소득요건 완화는 우선공급(70% 물량)을 제외한 일반공급(30% 물량) 청약시 적용된다. 종전 소득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경우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 대상자들과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정기간이 짧을 경우 입주자들의 이사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이동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500가구 미만 단지의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이다.

분양권 등 전매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이들의 경우 적발일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경우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7월 인천 계양신도시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입주예약자 모집과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되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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