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딸을 폭행해 무려 11곳의 골절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생후 3개월된 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친모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9월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으로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벌 대신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딸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부부의 큰 딸(5세)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고,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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