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9일 성모씨(41)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이나 탈수 등으로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다만 살해할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에 의한 확정적 살인은 아니라는 판단에 성씨에게 무기징역 등 매우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아동의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형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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