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 급감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금융위와 진행한 실무 간담회에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직접 나서 필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6일 내놓은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치로 수혜를 받았다는 기업도 45.8%에 달할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지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 초저금리 이차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보전대출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 창구에서도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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