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장겸 사장 재임 당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8년 MBC에서 해고됐다. 리스트에는 MBC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해 표기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아나운서는 해고된 이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에서 앵커로 활동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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