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집행유예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집행유예기간인 지난해 마약 투약 뿐만아니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황하나의 지인 김모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 11월 말 황 하나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황하나가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음성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황하나는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XX 이거 북한산이냐.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오 씨 지인과의 통화에서 황하나는 "나 집행유예 있으니 이번에 가면 징역 2년 스타트"라며 "네가 (오 씨) 몰래 투약한 걸로 해줘라. 몰래뽕"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오 씨에게 덮어씌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황하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구속됐고, 강남경찰서로부터 절도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사건과 병합해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재벌가 외손녀이자 과거 유명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황하나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황하나는 또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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