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도 교제 반대' 전 여친 父 살해 30대男…징역 25년

입력 2021-01-29 21:31   수정 2021-01-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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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교제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갔지만 B씨가 허락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집 앞마당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과 차량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했으며, 주택 안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인 오후 8시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 됐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면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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