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공개지지 사업가, 임금체불 재판 도중 구속

입력 2021-01-30 11:18   수정 2021-01-30 11:19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공개 지지했던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당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지난 25일 구속됐다. 이 대표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이씨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병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지점 8명을 포함해 월향 전 직원 총 248명분의 임금이다.

이여영 대표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기고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만만치 않다.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 언론은 (베트남 이전을 결정한)섬유업체의 예나 그 회사 오너의 입을 빌려 맹공하고 있다"며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증세 등 현 정부의 소득이나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을 타격하기 위해 피해자 놀음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을 못해먹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들은 그간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자신의 혁신 부재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계와 시민운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평소에는 맹렬하게 경제 원리를 들먹이는 보수 언론도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차라리 약자를 위하는 이번 정부가 자신들과 같은 기득권의 눈에 거슬린다고 이실직고 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여영 대표는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 한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예인 같은 외모 때문에 일부 극단적 팬층이 존재하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전 대통령이 너무 X판을 쳤다. 이번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달리 잘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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