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 수단"…국제사회에 서한

입력 2021-01-31 08:49   수정 2021-01-31 08:51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 피력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하는 첫 걸음"
이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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