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신고 보상금 최대 1억원

입력 2021-01-31 11:38   수정 2021-01-31 11:44


경찰이 다음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 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한다. 사기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 및 보전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기죄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 피해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등 매년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14% 증가한 34만5005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융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뿐 아니라 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을 아우르는 생활사기다. 물품거래나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 등과 관련한 사이버사기도 포함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에 5명 규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일명 ‘콜센터’를 추적해 총책 등 상선을 검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사이버사기와 관련해선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 22개를 신설한다. 대규모 물품 거래 사기나 메신저·몸캠피싱 등 고도의 수사역량과 장기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이곳에서 전담 수사한다. 올 하반기엔 사이버사기 수사 정보를 종합 분석할 전담팀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수사는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첫 행보다.

이 밖에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주요 사기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사기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경찰 측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사기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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