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서울시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출국금지 종료일자가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된다.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국금지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3월부터 시와 자치구의 체납 세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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