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달간 부대 밖 못 나갔어요"…국방부,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

입력 2021-02-01 10:10   수정 2021-02-01 15:01

국방부가 입대한 뒤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 이밖의 장병들의 휴가는 종전과 같이 통제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군(軍)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병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1일 추석 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휴가를 한 번도 가지 못한 신병이다. 이들 중에는 최대 8개월 간 휴가를 가지 못한 장병도 있다.

휴가는 허용되지만 강화된 방역 지침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휴가에서 복귀할 때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코호트(집단격리)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 복귀일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장병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기존 지침은 유지된다. 신병을 제외한 장병들이 부대 밖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청원휴가, 전역전휴가 등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하다.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며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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