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셀트리온 매수 운동,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입력 2021-02-01 11:45   수정 2021-02-01 15:01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그간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주식 사기 운동을 개시했다. 이런 움직임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1일 11시 40분 현재 셀트리온은 13.58% 상승 중이다. 에이치엘비도 7.11% 오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두 바이오업체 주가가 나란히 오르고 있는 것은 한국판 ‘게임스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성명을 내고 “공매도에 대항한 미국 게임스톱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도 반(反) 공매도 운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한투연은 “오늘부터 대표적 공매도 피해기업인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주주연대가 연합해 공매도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하며 향후 공매도가 집중된 다수 상장회사 주주들과 힘을 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가 2조1464억원(지난 27일 기준)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많다. 에이치엘비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은 3138억원의 공매도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들이 이처럼 특정종목 매수를 부추기는 것이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관련 움직임을 일차적으로 감지하는 기관은 한국거래소다. 현재 거래소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미들의 주식매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사한 전례가 없어 법무 담당 부서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순히 특정종목을 매수하자고 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심리한 결과를 넘겨받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금융감독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은 특정세력이 연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성립된다”며 “지금 주가 올리기 운동은 시장 내에서 단순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움직임이라 시세조종성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순히 대규모 매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방식의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들의 주식매수 운동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매수를 권하는 주체 측이 미리 해당 주식을 사놨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실현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위법 여부를 떠나 ‘공매도 세력 척결’이라는 특정목표를 위해 주가를 기업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나중에 거품(버블) 붕괴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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