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수처 검사 원서접수…'수사력 물음표' 숙제 풀까

입력 2021-02-01 14:38   수정 2021-02-01 14:43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인선이 끝나고 2일부터 공수처 검사 선발과정이 본격 시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관 출신인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경험 부재 지적을 인식한 듯 검찰 출신들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지원 인력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까지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과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지휘부는 모두 비(非) 검찰 출신이라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된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운국 차장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법관생활만 했다.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다. 김진욱 처장 역시 판사 출신이다. 특검 수사관으로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법조인 생활 대부분을 변호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보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수사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공수처 검사로는 법이 허용하는 검찰 출신 최대치인 12명을 뽑으려고 한다"며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8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며,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법조계서는 평검사는 몰라도 검사장급이 공수처 부장검사에 다수 지원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젊은 검사들은 인사 때 지방 가는 것이 힘들고 또 공수처 검사를 경력으로 발판삼을 수도 있으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사장급은 공수처 외 다른 길도 많거니와 밑에 후배들도 있는데 굳이 그들과 척을 지고 정치권에 시달리며 공수처로 들어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차장은 1일 취임하며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 쌓은 경험을 들며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 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수임 이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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