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 이뤄지나"…'161명 동참' 정족수 충족

입력 2021-02-01 15:18   수정 2021-02-01 15:2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가 된다.
"임성근, '사법농단 브로커'…역사적 과오 바로잡아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직접 전달한 손편지에는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적혀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며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혐의가 명백한 법관을 탄핵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여권 180석 의석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본격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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