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31개 시·군)에 있는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매입 대상이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구별로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원룸형 주택으로는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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