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화

입력 2021-02-01 17:38   수정 2021-02-02 00:49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 정화 등 각종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