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소득 감소분까지 산재보험이 보전해준다. 이른바 ‘공상’이다. 하지만 업무 외 부상·질병은 얘기가 다르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줄어든 소득은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 공무 외 질병에도 연간 60일의 유급병가가 주어지고 휴직 시 첫해에는 봉급의 70%, 2년째엔 50%를 지급받는 공무원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는 여러 사회 주체의 동의를 뜻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의미한다. 1998년 초 외환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노사정위원회를 현 정부가 확대 개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참여시키려고 참여 단체와 논의 의제를 넓혔지만 여전히 주축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민주노총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복귀는 끝내 무산됐다. 이후 민주노총에는 강성 집행부가 들어섰다. 당분간 경사노위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논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사용자 단체와 다른 참여 주체들의 위상, 입지를 고려할 때 한국노총하고만 합의하면 그게 곧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상병수당 없이도 건보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바람에 2011년 이후 매년 흑자였던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적자였다. 지난해엔 3분기까지만 2조6294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계획상으론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만 매년 3.2%의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상병수당(최대 1조7719억원)까지 도입하면 5년 뒤인 2026년 건보료율은 11.3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 시뮬레이션 결과다. 올해 6.89%에 비해서도 높지만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법정 최고한도 8%마저 훌쩍 넘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지난달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호 법안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속도를 고려하면 상병수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만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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