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달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 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를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성훈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로 인해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 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승소 이후 강성훈은 자신의 SNS에 "팬분들 그동안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 사랑한다"고 적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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