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며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일 뿐 수익을 보장할 수단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부동산 경기와 오피스텔 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거래조건과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이유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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