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부터 공항노조 무기한 파업…쟁의행위 투표 90.7% 찬성

입력 2021-02-02 18:42   수정 2021-02-02 18:44



전국공항노조 남부권 10개 공항 소속 자회사 직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을 선언했다.

2일 전국공항노조에 따르면 1일부터 이틀간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7% 가 찬성했다.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남부공항서비스(남부권), KAC공항서비스(중부권) 등 자회사 3곳 소속 직원 일부로 구성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노조는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노조원들이다.

노조원들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남부권 10개 공항 중 영남권은 김해공항, 포항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울진비행장, 호남권은 무안공항, 여수공항, 광주공항, 사천공항, 제주공항이 포함된다.

남부권 10개 공항에서 일하는 자회사 직원은 1320명으로 이 가운데 노조 소속 717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각 공항에서 정비, 기계, 통신 등 시설 관리와 주차, 안내 등 운영 업무를 수행해왔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두고 사측과 7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5만∼195만원을 받았고 설계금액 인상액보다 못한 임금 인상률을 사측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고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 정부 지침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측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공항 운영 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대부분 공항 운항이 감소했고 국제선도 대부분 운휴 중인 상태기 때문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항공사 임시편 투입 등 예년과 같은 증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공사는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는 '협력업체보다 못한 처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등 주장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정년 연장 등 안정적인 고용, 복지 및 임금 향상 등 처우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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