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익제보자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익신고자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 하지 않은 상황으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워낙 신고 내용상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여러가지 관련된 사실관계가 상당히 정확해 다른 사건보다 판단에 시간사이 적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던 법무부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제보자에 대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비밀 누설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면서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에 이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해당 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중 어느 곳에 이첩할 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요건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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