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인 조민씨의 부정입학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차정인 총장과 신상욱 의학전문대학원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가 조민씨에 대한 부정입학을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직무상 의무 저버리고 조민 '의사 국시' 합격을 방치"
임현택 회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1심 재판부에서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은 조민에 대해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민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비윤리적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환자를 상대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면서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씨와 관련된 모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 관련 행정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 중이다. 조씨는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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