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대생, 사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 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예비 교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학교 내 성범죄 고발(스쿨미투)로 학부모 단체와 교육당국이 정보공개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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