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 석방된다.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를 통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가 거론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검찰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묻겠다"며 지난해 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으나,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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