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휴게소 '포장'만 가능

입력 2021-02-03 12:58   수정 2021-02-03 12:59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처다.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키로 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유료로 전환해 얻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기,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에도 제한을 둘 계획이다. 우선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있다. 버스·항공편에 대해서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여객선도 승선 인원의 절반 수준만 탑승을 허용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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