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 피고인 모두 무죄 선고…"공무집행 방해라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만희 총회장 재판의 법리 해석과 맥락이 유사하다. 당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또한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리 해석을 더 따져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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